박완주 의원, 수입석유제품 가짜석유 둔갑 방지 법안 발의
박완주 의원, 수입석유제품 가짜석유 둔갑 방지 법안 발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2.1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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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통행위 모니터링 강화…불법업자 지방세 적기 회수 가능

#1. 2012년 3월 충남 대산항을 통해 엔진오일(베이스오일) 945만 리터가 수입된다. 통관을 마친 엔진오일은 곧바로 자동차용 경유로 둔갑됐고, 전국으로 유통됐다. 불법수입업자는 이 같은 수법으로 세금 43억 원을 떼어먹었고, 여름용을 겨울철에 사용한 소비자들은 필터 막힘 등 자동차고장으로 골탕을 먹었다.

#2. 최근 1년여 외국에서 석유제품 수입한 A업체는 품질검사조차 받지 않은 제품 221만 리터를 국내에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수입신고 시 통관에 필요한 관세 등 국세만 납부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납부해야하는 지방세(자동차세) 수십억 원을 모두 체납하는 등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수입석유제품이 가짜석유로 둔갑돼 불법 유통되거나 지방세를 떼이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완주 의원(민주당)은 가짜석유원료로 전용 가능한 수입석유제품 수입물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석유제품의 경우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게 되자 품목을 위조해 밀수입하거나 품질검사와 지방세를 내지 않고 불법 유통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게 발생함에 따라 발의됐다.

그 동안 현행법은 부과금 징수를 위한 과세정보요구권이 있지만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행위단속을 위한 근거가 없어 지도·감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박완주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입석유제품의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한층 강화되고 적시단속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불법업자들이 떼어먹는 지방세도 적기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밀수입한 수입석유제품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입품질검사를 받지 못함에 따라 차량의 부식과 환경오염, 폭발사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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