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적정 임금조정률은 2014년 기업의 직접인건비용 총액 상승분”이라면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제도 변경으로 인한 임금상승분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노동시장제도 변경으로 인한 임금상승률이 2.3%를 초과하는 기업은 올해 임금을 동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회장은 2016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와 관련 경영자총협회 임금피크제도 모델을 소개하며, 임금체계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단기적으론 임금피크제도 도입으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현재의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영자총협회에서 제시한 임금조정율은 국민경제생산성 3.6%에서 정기 승급분 1.3%를 제한 나머지 2.3%이며, 국민경제생산성은 실질 국민총생산(GDP) 성장률과 국민총생산 디플레이터 증가율 1.5%를 합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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