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조기 종결 결정
서울중앙지법,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조기 종결 결정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4.02.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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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가 웅진그룹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키로 11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예정됐던 8800억 원에 달하는 변제금액을 사실상 모두 변제했고, 올해부터 변제해야 할 채권 중 382억 원을 앞당겨 변제한데 이어 채권자협의회도 조기종결에 동의하고 있다고 종결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웅징케미칼과 웅진식품 등 자회사 주식 등 대부분의 매각자산이 회생계획에서 예정한 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완료됐거나 완료를 앞두고 있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대금 유입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회생계획상 채무변제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재판부 결정으로 웅진홀딩스는 회생절차가 시작된 지 1년 4개월 만에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한편 웅진홀딩스는 극동건설의 수익성 악화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내 2012년 10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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