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대규모 상습적인 위조된 상품에 대한 사범의 적발 등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정품가격 기준 1000만 원의 소규모 위조된 상품을 유통한 업자를 신고한 신고자는 20만 원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정품가액 기준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제조·유통 사범을 신고한 신고자는 최고 4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조 상품 신고포상금은 지난해까지 정품가액 기준 2000만 원 이상의 위조상품사범에 대한 신고만 지급했고 최고 금액도 2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병용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상습위조상품사범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소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에 대한 포상도 가능해져 동 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위조상품 불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데에 기여 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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