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총괄반과 상황반은 총괄상황반으로 합쳐진다. 배·보상지원반은 어업피해집계·협상중재·법률지원 등의 기능으로 확대됐다. 또 제도개선반이 신설돼 재발방지대책을 담당토록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응급해상방제작업이 완료되고 해안방제도 1∼2주 정도 후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주민보상지원과 지역복구 등 사후수습을 위한 체제로 개편하게 됐다”면서 “해양수산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개편으로 피해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지원과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