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무리하게 과세했다가 되돌려줘야 하는 지난해 세금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기업에 과세했다가 돌려준 세금이 지난해 8112억 원. 이중 국세청이 법원에서 기업과 직접 세금소송을 벌였다가 패소해 돌려준 금액만 지난해 상반기 26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조세불복의 경우 최종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려 지난해 세무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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