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구자원 회장 선고 11일로 연기
김승연·구자원 회장 선고 11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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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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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6일로 예정됐던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과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모두 11일로 연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을 충실하고 종합적·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선고공판 기일을) 연기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두 사건을 각각 심리해 왔던 재판부는 오는 11일 오후 2시에 구 회장에 대해, 같은 날 오후 3시30분에 김 회장에 대해 차례로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겠다며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싸게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회장은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공탁하고 계열사 손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했지만 대법원은 배임액 산정이 잘못되는 등 일부 유·무죄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천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아울러 LIG건설은 건설경기 침체로 1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비용 부담과 미분양 물량 등으로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악화돼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신청, 같은해 9월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구 회장 일가는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2011년 3월까지 금융기관에서 1894억원의 사기성 CP와 260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구 회장에게 징역 3년,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에 대해서는 사기성 어음(CP) 발행 관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구 회장에 징역 5년을, 구 부회장에 징역 9년을, 구 부사장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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