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필재)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관련 사회통념상 참아야 하는 정도인 수인한도와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의 대상은 공간·장식·광고조명 등이며, 수인한도는 피해자에게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눈부심 정도인 불쾌글레어 지수 36으로 정해졌다.
특히 빛 공해 배상금액은 불쾌글레어 지수 수인한도를 8 초과한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면 40만 원, 1년 이내 51만 원, 2년 이내 61만 원, 3년 이내 68만 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이와 관련 빛 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은 1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분쟁조정사례가 종합·분석돼 개정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빛 공해로 인한 분쟁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빛 공해 분쟁해결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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