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 관행적 불공정행위 전격 공개
공공조달시장 관행적 불공정행위 전격 공개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4.01.20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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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부당한 과업요구와 담합·부당 하도급 사례발표
그 동안 공공조달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관행적인 불공정행위가 공개됐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수요기관·입찰자·계약상대자(원도급자)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처리사례를 공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 71건 중 불공정행위 신고 26건에 대한 21건 관련 조달청은 조치를 완료했다. 또 9가지 유형의 주요사례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참여·민원’ 코너 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메뉴와 공지사항에 공개했다.

공공조달시장에서 행해지던 주요 관행적인 불공정행위 중 수요기관이 입찰공고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제안서 요청 시 특정제품이나 특정자격을 요구한 것에 대해 조달청은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2단계 경쟁 제안요구를 취소하는 조치를 내렸다.

수요기관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설계단가를 기준단가보다 낮게 책정된 공고에 대해 조달청은 설계단가를 기준단가로 책정해 정정공고를 내는 것으로 조치했다. 또 용역입찰 시 동일업체로 의심되는 2개 회사가 동시에 투찰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담합 여부 조사를 의뢰했다.

이뿐만 아니라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사례에 대해 하도급대금과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렸다.

특히 조달청은 계약상대자가 우수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하도급업체를 통해 납품하거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싱 제출한 시험성적서로 관련이 없는 신규 물품을 등록한 것에 대해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시켰다.

이태원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주요처리사례 공표로 공공조달시장에서 불공정행위 관행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불공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공정행위 주요사례를 조사·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해 5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같은 해 6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부당단가 인하 근절 대책에 의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처리를 전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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