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장, 사실상 불공정거래 고발권리 가져
중소기업청장, 사실상 불공정거래 고발권리 가져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4.01.1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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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근절 위해 의무고발요청제도 본격 시행
중소기업청장이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고발할 것을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기업의 불공정거래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청장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지난 17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소기업청에 통보하면 중소기업청은 당해사건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피해정도나 사회적으로 미칠 파급효과를 검토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의 검토 없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현재 이 제도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 등 5개 법률에 반영돼 있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청은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간 T/F를 구성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부처 간 역할·행사절차 등을 규정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은 고발요청 공정성 확보와 고발결정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두고 고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올해 처음 도입된 만큼 업무담당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도도입 취지에 맞도록 내실 있게 운영, 불공정거래행위가 실질적으로 근절되는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 동안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에 대한 고발비율이 1.4%수준으로 저조함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차단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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