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플로트판유리 덤핑방지관세 재심사 결정
중국산 플로트판유리 덤핑방지관세 재심사 결정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4.01.17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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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가 16일 제324차 회의를 열어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재심사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주)KCC·한국유리공업(주)은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해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가 오는 5월 23일로 종료될 경우 덤핑과 국내 산업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서 재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이들이 요청자격과 요청기한을 준수했고 덤핑방지관세 종료로 인한 덤핑과 국내 산업피해의 지속이나 재발가능성 관련 조사개시에 필요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의 재심사 개시 최종결정이 있을 경우 무역위원회는 국내 이해관계자와 중국의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 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플로트판유리는 플로트공법으로 생산된 판유리로 건축 내·외장재와 가구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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