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사태 또 다른 판도라상자 개봉(?)
원전비리사태 또 다른 판도라상자 개봉(?)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1.1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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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해외기업 시험성적서 위조조사 착수

국내 원전에 납품된 외국기업 계약부품 시험성적서류 위조조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원전비리사태로 홍역을 앓고 있는 국내 원전산업의 또 다른 변수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지난 10일 제2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외국기업과의 계약으로 국내 원전에 납품된 원전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류에 대한 위조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따르면 외국기업과 계약해 구매한 가동원전부품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8642개 품목으로 원전별로 고리원전이 2069개, 월성원전 1070개, 한빛원전 2920개, 한울원전 2583개 품목으로 파악됐다. 최근 건설됐거나 건설 중인 원전의 외국기업 계약부품현황은 현재 파악 중이다.

외국기업과의 계약으로 구매한 가동원전부품은 총 12개 국가에서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미국이 6112개, 프랑스 765개, 캐나다 595개, 영국 510개 품목으로 조사됐다. 또 420개 품목은 대리점을 통해 구매됐고, 8222개 품목은 제조기업과 직접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호기별 품질서류에서 품목별 시험성적서류를 추출한 뒤 시험성적서류 발행기관에 대한 국가·지역·시험유형별 현황을 파악한 뒤 외국기업 계약부품 시험성적서류 위조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황파악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조사 방법·범위와 조치방안에 대한 상세 조사계획을 수립해 논의하는 동시에 외국기업 계약부품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 대책수립도 병행할 계획이다.

다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험성적서류 위조여부 본격 조사를 위한 준비에 2개월가량 소요가 예상되며, 실제조사는 해외기업 방문 등이 필요해 국내기업 조사와 달리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험성적서류에 대해선 자료제출 요구 등 조사강제력 미비로 조사거부 시 대응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감사원은 외국기업 계약부품 시험성적서류에 대해 샘플을 통한 위조조사를 지난해 6월부터 자체적으로 진행한 결과 2075건의 외국기업 시험성적서류 중 0.4%인 8건의 위조와 0.9%인 18건의 확인불가를 확인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외국기업 시험성적서류 조사확대를 요구한 바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일 제1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외국기업 시험성적서류 위조조사대상과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 논의키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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