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 관련해 건축용 플라스틱의 경우 연간 출고량의 20%, 기타 품목은 80%이상을 회수·재활용할 경우 전액 면제하는 동시에 매출액 200억 원 미만의 제조업자는 50%를 추가로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시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950개에 달하는 업체가 110억 원을 감면받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365곳의 중소기업과 폐기물부담금 자발적 협약을 지난해 11월 체결, 협약사항을 이행할 경우 앞으로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부담금을 추가로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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