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투자 활성화 생태계 구축 나서
정부, 외국인투자 활성화 생태계 구축 나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1.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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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세계 10위 투자 강국 도약
글로벌기업 헤드쿼터와 R&D센터 등 고부가가치 투자 초점
세계 10위권의 투자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책이 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 활성화의 핵심법안이었던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지난 1일 개정된데 이어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부가가치 투자유치를 비롯해 핵심규제개선에 초점을 둔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9일 전격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우리 글로벌기업의 구매력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전개, 우리 경제력에 걸 맞는 세계 10위권의 투자 강국으로 도약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외국인투자는 자유무역협정 발효 등에 힘입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 잠재력에 비해 낮은 투자유치규모와 연구개발(R&D)센터 등 고부가가치 투자유치 부족, 고용창출효과 미흡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와 주변 아시아시장 급성장, 우리 시장의 테스트베드 기능 등 기회요인과 강점을 결합해 우리 경제의 혁신을 지원할 글로벌기업 헤드쿼터와 연구개발센터 유치에 초점을 뒀으며, 정부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규제개선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일자리창출효과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자유무역협정과 우리 대기업의 구매력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유치계획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헤드쿼터 인정제도가 도입된다.

글로벌기업 헤드쿼터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의사결정과 경영지원활동을 총괄하는 거점으로서 유치 시 고급일자리 창출과 국내 구매, 후속 생산시설 투자 등의 유발효과가 있어 현재 주요 투자 강국들은 헤드쿼터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헤드쿼터 본연의 특성과 다른 국가의 사례를 감안해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인정된 헤드쿼터에 대해선 헤드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 대해 올해 종료될 예정인 특례조치를 일몰 없이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또 헤드쿼터와 해외자회사·모회사 간 이전거래 시 조세절차 간소화, 헤드쿼터 임직원에 대해 현재 1∼3년이 부여되는 체류한도를 최대 5년까지 인정하는 등의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고도기술·산업지원서비스 연구개발센터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나 해외 우수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투자 연구개발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오는 2018년까지 적용된다.

현행 외국인투자 입지지원이 공장부지 임대에 국한해 건물시설이 중심인 연구개발센터 지원이 곤란한 바 연구개발센터의 입지지원 대상에 공장부지 이외에 건물임대도 포함된다. 또 국내 산·학·연과 공동연구와 국책과제 참여 등 연구개발센터의 국내 네트워크 구축에도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관련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국인투자의 고용효과가 높아지도록 인센티브제도를 선진화하고 외국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적은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토대로 한미 FTA와 한-EU FTA 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서비스와 동북아 오일허브 등과 연계한 투자협력을 추진하고 앞으로 체결될 한-중 FTA에 대비해 중국 진출형 투자유치와 한중 기술-자본 결합형 투자유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내 글로벌 대기업의 부품소재 구매력을 투자유치로 연결하기 위해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외국기업과 국내 중소기업간 합작투자도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9일 주한 외국상의 회장단과 주요외국인 투자기업 최고경영자 25명,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들은 우리의 투자환경에 대한 진단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애로, 앞으로의 투자계획 등을 발표하는 등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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