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수입사 대기환경보전법령 모두 위반
자동차 제작·수입사 대기환경보전법령 모두 위반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4.01.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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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후관리실태 조사결과 총 226건의 위반사항 적발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수입회사 자체적으로 배출가스와 소음을 관리하는 현행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17곳의 자동차 제작·수입회사를 대상으로 환경인증제도 전반에 걸쳐 점검한 결과 모두 대기환경보전법령을 위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인증내역 준수여부와 결함시정 관리·보증의무이행 등 사후관리실태가 조사됐으며, 총 226건에 달하는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적용해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아우디포스바겐코리아 등 13개 회사의 위반사항 총 29건에 대해 총 51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현황관리 등 부실한 14개 회사 135건에 대해선 1억3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한국지엠(주) 등의 경우 연료분사기밸브의 코팅을 변경하는 등 배출가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부품을 변경인증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결함시정현황 및 부품결함현황 보고’ 규정을 위반한 건수도 총 98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자동차에 대한 제작·수입회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지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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