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委, 공정거래협약 제도 개선·시행
공정거래委, 공정거래협약 제도 개선·시행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4.01.0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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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기준 개정으로 공정거래협약의 적용범위는 하도급·유통분야에서 가맹분야로까지 수평적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하도급·유통분야 내에서는 업종별 평가기준 세분화로 통신업종평가 기준이 마련됐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의 구매담당 임원의 성과평가 기준상 부당단가 인하 예방노력이 반영돼 있는지를 평가하는 등 부당단가인하 근절을 위한 평가기준 개편과 협약이행 실적자료 허위제출에 구체적인 판단기준도 신설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내용에 관해 별도로 오는 9일 서울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지난해 동반성장 지수 기업과 협약체결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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