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기업정책, 체질강화 초점 맞춰져
올해 중소기업정책, 체질강화 초점 맞춰져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4.01.0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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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주역되는 중소기업 육성시킬 제도·정책 공개
기술력 제고와 인재확보 등 중소기업정책 보다 강화돼
올해 중소기업정책은 다양한 기능이 강화되는 등 중소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을 창조경제 주역으로 육성시키기로 하고 기술력 제고와 인재 확보, 공공판로 확대, 공정거래·동반성장 등을 보다 강화한 중소기업정책을 수립한데 이어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먼저 정부와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예산 중 10.5% 이상을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지원토록 하는 제도인 ‘KOSBIR(Korean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제도가 1일부터 확대·시행되고 있다.

특히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사업성까지 갖춘 중소기업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설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키 위해 15년 융자자금 500억 원의 예산이 최초로 편성됐다. 또 중소기업의 창의·도전적인 기술개발 차원에서 성실한 실패로 인정된 중소기업은 2년간 기술개발지원과 1년 간 사업화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올해 10개 과제 41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군 기술인력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취업캠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취업과 연계되는 기술특전사제도를 내달 도입할 계획이다. 또 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장기재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성과보상기금을 이르면 7월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대상은 기존 경영애로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공제 일몰시기도 2015년까지 연장된다.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도 동반된다.

중소기업청장이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의 위반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사항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요청권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업상속 상속세 공제대상을 올해부터 매출액 3000억 원미만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공제한도도 300억 원에서 500억 원, 공제율 70%에서 100%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와 고용유지·증가 투자세액공제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중견기업의 성장역량확보에 필수적인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정책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10개 정부부처에서 추진 중인 104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이력관리를 위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시켰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올해는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정책이 시행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게 알리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조만간 지방청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회를 병행하는 찾아가는 지역별 중소기업정책 설명회를 연중 실시하는 등 정책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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