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수요연계형 R&D 촉진 ▲SW 유사과제 기능향상(Version-up) R&D 허용 ▲ 전체 연구기간에 기술이전 기간 포함 ▲ SW 결과물 공개 및 활용 촉진 ▲ 신생 중소기업에 대한 R&D 참여제한 완화 ▲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부담 경감 ▲ SW,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원의 학력제한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ICT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통신사·제조회사 등 수요기업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구매할 경우 기술료 30% 감면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미 개발된 SW 성능을 향상시키는 SW 버전 업 개발도 허용되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또 사업화 지원기간 전체 R&D 기간의 1/6 이상이 되도록 하고, 기술문서 작성 의무화 및 이를 평가에 반영하여 기술이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2014년에도 글로벌 개방형 연구개발확대와 글로벌 연구역량강화를 위해 해외공동연구의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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