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도시가스요금 연체가산금 대폭 인하
서울市, 도시가스요금 연체가산금 대폭 인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1.0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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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가스요금 연체가산금이 전국 최저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경제적인 취약계층을 위해 도시가스 서비스 연체가산금을 전국 최저수준인 4%대로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 동안 도시가스요금 납기일을 넘길 경우 납기일부터 납부까지의 미납원급에 월 2% 가산금을 연간 5회까지 최대 10%부과하도록 해오던 규정이 연간 2회, 최대 4%까지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에 대한 서울시는 도시가스요금 체납자 대부분이 경제적인 취약계층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가산금 인하로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연체가산금이 연간 85억 원에서 34억 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서울시는 가스요금 연체 등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된 가구에서 도시가스 재공급을 요청할 때 내야했던 2200원의 해제조치비용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 또 현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가구에서 인터넷을 이용, 신용카드로 가스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도시가스요금 납부제도와 관련된 개선조치로 주택용 월사용량 2개월 보증금 예치제도 폐지와 검침 잘못에 따른 과다납부 요금 환급이자 상향 조정, 누출된 가스요금 감면 등을 새 공급규정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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