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재활용목표량 유럽연합 기준 달성
2018년 재활용목표량 유럽연합 기준 달성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1.02 18: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도 도입
재활용의무 대상품목 기존 10개에서 27개로 확대
환경부가 폐가전제품 국가재활용목표량을 설정한데 이어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오는 2018년까지 재활용목표량을 단계적으로 높여 유럽연합 등 선진국 수준의 폐가전제품 재활용량을 달성하기 위해 1일부터 국가재활용목표량을 설정해 관리하는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폐전기전자제품은 국가목표량 없이 텔레비전과 냉장고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만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의무비율을 부과한 결과 2008년 이후 재활용비율이 정체되는 등 재활용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 기존과 같은 개별품목별 재활용의무비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복합제품 출시와 제품주기 축소 등 급변하는 전자제품시장에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기존 텔레비전·냉장고·에어컨·세탁기·컴퓨터·오디오·이동전화단말기·복사기·팩시밀리·프린터 등 재활용의무 대상품목 10개에서 전기정수기·전기오븐·전자레인지·음식물처리기·식기건조기·전기비데·공기청정기·전기히터·전기밥솥·연수기·가습기·전기다리미·선풍기·믹서기·청소기·비디오플레이어·자동판매기를 추가하는 등 27개로 확대했다.

그 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자제품은 대부분 매립이나 소각 등 불법적으로 처리돼 왔다.

특히 환경부는 국가재활용목표량 설정과 유사제품군 관리를 핵심으로 한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2018년까지 출고량 대비 57%인 유럽연합 수준의 재활용량을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오는 1월 말까지 전자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2018년까지 5년 단위 장기 재활용목표량과 2014년 재활용목표량을 설정해 고시할 예정이며, 목표량이 고시되면 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출고비율에 따라 제품군별로 재활용의무량을 할당받게 된다.

이밖에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 2018년까지 재활용목표량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책임이 강화되는 반면 재활용의무이행은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환경부 측은 내다봤다.

특히 환경부는 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재활용목표관리와 대상품목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18년까지 폐전자제품 재활용량을 유럽연합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 제도가 정착되면 폐전자제품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재활용량을 높임으로써 앞으로 연간 1217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