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에겐 비상근무 급식비도 ‘돈 잔치(?)’
한수원에겐 비상근무 급식비도 ‘돈 잔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12.26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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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당혹한 한수원…이미 배정됐던 예산 반박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최근 공기업에 대한 방만한 경영에 대한 국민의 질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특수근무야식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한 언론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겨울철 전력수급기간 ‘특수근무야식비용’ 명목으로 직원 1인당 1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부서에 지난 17일 배정하는 등 해를 넘기면 사용하지 못할 예산을 새해 직전에 지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언론은 이 예산을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용처리 되고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음에 따라 예산배정 시점·명목이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이에 한수원은 이 보도와 관련 ‘돈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수원은 특수근무야식비용이 아니라 특수근무급식비용으로 직원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각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비용예산으로 비상근무 시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 사업소에서 평소보다 동계나 하계에 집중되는 비상근무가 급증함에 따라 집행된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예산은 동계전력 비상근무가 시작되는 지난 16일에 집행할 수 있도록 연초에 확정된 예산이라고 한수원 측은 밝혔다.

박찬희 한수원 홍보실장은 “공휴일이나 야간연장근무 등 비상근무 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전액 법인카드로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식비”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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