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현재 1년마다 수립하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수립 주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맞춰 5년으로 조정되고, 1년 단위의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을 신설된다. 또 대내외 위협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3년마다 실시하는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평가에 더해 수시로 위협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간의 수립주기 일치를 통한 상호연계가 강화되고 우리나라의 물리적 방호체제가 국제적인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