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계약업무 응대 가이드라인 제정·선포
남동발전, 계약업무 응대 가이드라인 제정·선포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12.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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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한국남동발전(주)(사장 허엽)이 최근 불거진 공기업의 각종 비리와 방만한 경영으로 손상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부정부패 발생여지와 불공정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계약업무 행동기준인 ‘계약업무 응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지난 16일 이를 선포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총 6장 19조로 구성돼 있으며 ▲친절한 직무수행(근무자세 / 대면·전화응대요령) ▲청렴한 직무수행(금품수수행위 금지 / 청렴계약체결) ▲투명한 직무수행(계약정보공개 / 개인정보보호) ▲신속한 직무수행(계약업무 처리기준일 / 업무시스템화) 등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다. 특히 계약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계약의 설계·추진·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자사의 직원 등 내·외부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발효로 업무프로세스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단순한 일회성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교육·포상을 통해 실효성을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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