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실효성 높여야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실효성 높여야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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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0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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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보일러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했다. 질소산화물이 호흡기 장애 등 인체에 유해하고 광화학스모그를 유발하는 등 국민생활을 저해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가 청정연료인 천연가스용 보일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따로 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는 2015년부터 설치될 일반·산업용 보일러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열량 2476만㎉ 기준 넘을 경우 40ppm, 넘지 않을 경우 60ppm으로 제한됐다. 이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업자는 질소산화물을 줄일 수 있는 별도의 탈질설비를 설치하거나 저녹스버너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문제는 현재 설치됐거나 2014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될 일반·산업용 보일러.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버너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대략 100ppm 안팎. 정부에서 마련한 배출허용기준이 150ppm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무용지물(無用之物)이다.

영세사업장이나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저녹스버너 교체에 따른 설치비용을 지원받아 교체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다 규제마저 교체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업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지 못할 수 경우 저녹스버너 보급은 사실상 어렵다.

이 상황을 반영하듯 2015년부터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탈질설비나 저녹스버너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탓에 일부 대기업은 규제를 받기 전 보일러를 교체하려는 문의가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은 감사 등을 감안할 때, 대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곤란하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규제다.

지금의 규제는 시중에 유통되는 버너보다 배출허용기준이 높아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천연가스 보일러는 증가추세에 있다. 용량으로 따져볼 때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설치된 보일러·냉온수기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들 기관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솔선수범하지 않을 경우 그 동안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영세업체나 중소기업장에 지원해 얻은 성과(저녹스버너 7740대 교체로 3500톤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을 비롯해 연료비용 440억 원을 줄인 성과를 거뒀으며, 또 이산화탄소 36만 톤을 줄이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이미 공식 발표됨)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

이번에 정부에서 만들어낸 규제는 대기환경보전과 에너지안보측면 등에서 반드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 그와 관련된 제도적 손질이 더 늦기 전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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