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광해방지사업 실효성 국정감사 도마 올라
[2013 국정감사] 광해방지사업 실효성 국정감사 도마 올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10.3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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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의원-광해방지사업 완료한 광산서 중금속 검출
광해관리공단-환경부의 상이한 기준에 따른 현상 해명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국내 광해방지사업 실효성 여부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오영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민주당)은 31일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광해관리공단이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광산 중 39개 광산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광해방지사업이 1건 이상 완료된 폐 광산 57곳을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실시한 ‘2012년도 광해방지사업 완료 폐 광산 주변지역의 사후환경오염조사’에 따르면 39곳의 광산이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중 8개 광산은 총 124억6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토양복원사업이 진행됐으나 비소(As)·카드뮴(Cd)·납(Pb)·아연(Zn)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폐 광산 주변의 중금속 오염은 암 등 중대한 질병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지역주민의 심각한 건강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만큼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도 환경부 조사와 관련 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한 광해방지사업 전반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한 뒤 “토양오염은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조속한 복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환경부와 광해관리공단이) 각기 광산에 대해 방법을 달리하면서 환경부는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하고 광해관리공단은 정상이라고 발표하고 있다”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하나의 기준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사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권혁인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은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광해관리공단은 환경부와 상이한 검사기준과 관련 환경부의 조사대상 선정이나 시료채취지점, 분석방법 등에서 토양개량과 복구완료지역에 대한 조사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면서 환경부의 조사와 분석방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예산뿐만 아니라 농경지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 토양개량복원사업은 농지법에 의거 오염된 토양을 안정화 처리한 뒤 상부 복토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광해관리공단은 오염 토양 복원 등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해 환경부에 조사지침 개정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오 의원은 “(광해관리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후관리도 강화하는 등의 활동을 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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