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안전관리규정 개선해야
[2013 국정감사]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안전관리규정 개선해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10.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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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안전관리책임자 공급자로 전환 개선 요구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농어촌지역 연료비 절감에 도움을 주는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의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안전관리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민주당)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소형저장탱크의 공급설비 문제점 현황’이란 자료를 분석한 사용자로 규정된 안전관리책임자를 공급자로 전환하는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을 위해 마을별로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한 뒤 개별세대로 배관을 연결해 공급하는 것. 현행법에 의거 마을주민이 안전관리자로 규정돼 있는 동시에 사고책임도 져야 한다.

박 의원은 “도시지역보다 소득이 낮은 농어촌주민이 더 비싼 난방비를 사용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안전관리주체를 공급자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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