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천연가스 직수입 규제 ‘완화 VS 강화’ 새 국면 맞아
[창간특집] 천연가스 직수입 규제 ‘완화 VS 강화’ 새 국면 맞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04.22 06: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여당-경쟁촉진 가스·전기요금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것
노조·야당-안정적인 수급 위협…가스·전기요금 인상시킬 것
결국 국회서 법안으로 맞부딪히면서 다양한 경우의 수 발생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천연가스 직수입 관련 규제를 완화냐 강화냐를 두고 결국 여야 간 서로 반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또 다시 직수입을 둘러싼 갈등이 제18대 국회에 이어 제19대 국회에서 재현됐다.

이 갈등의 시발점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천연가스 직수입 사업자의 시장진입 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한국가스공사와 천연가스 직수입 사업자간 상이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만들어보자는 것이 공식적인 취지다.

정부는 천연가스 직수입 시장 확대로 민간 중심의 천연가스 저장시설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값싼 천연가스 도입으로 도시가스요금을 하락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간접적으로 저렴하게 발전연료를 공급할 경우 전기요금마저 하락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다만 그 동안 천연가스 직수입을 반대했던 야당이나 가스노조는 천연가스 직수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우후죽순으로 참여 기업이 늘어나고, 이들이 국내외 경기변동에 휩싸일 경우 천연가스 수요예측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천연가스 수요패턴이 동고하저임을 감안할 때 가스공사 물량에 발전·산업용 물량이 빠지는 만큼 저장돼야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효율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천연가스의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저장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곧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의 갈등이 결국 국회로 옮겨져 여야가 맞부딪혔다.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은 천연가스 직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사실상 무기력하게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규제를 강화할 경우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봤다.

천연가스 직수입 규제를 강화하자는 개정(안)에 김한표 의원(새누리당)은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천연가스 수입을 독점하는 가스공사가 민간과 경쟁토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수입 물량의 해외 재판매 등을 허용하자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다. 결국 규제를 완화해 활성화시켜보자는 취지다.

이로써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정책을 둘러싼 경우의 수는 다양해졌다. 이중 가스노조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회서 이 같은 논란이 가열될 경우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 속단으로 처리될 것을 손꼽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여야 간 팽팽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政, 천연가스 직수입 규제 완환 신호탄 쏴


13년 전 천연가스 직수입이 국회에 처음으로 등장한 후 큰 진통을 겪다 우여곡절 끝에 시장이 개방됐다. 이 시장의 확대여부를 놓고 갈등양상이 재현되고 있다.

정부가 신호탄을 먼저 쐈다. 지난해 7월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와 천연가스 직수입사업자간 상이한 기준을 문제 삼은 뒤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겠다면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자가소비용 직수입의 저장시설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입 등록요건을 도시가스업자와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천연가스 수출입 등록요건의 형평성을 확보하자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천연가스 직수입 기준은 사업개시연도 천연가스 자가소비 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천연가스 기준 10만㎘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명시돼 있으나 이 개정(안)은 가스공사와 민간기업의 등록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가소비계획량의 30일분의 저장시설을 갖추면 되도록 등록요건을 완화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2008년 3월 정부는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자가소비 계획량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기로 규정한 기존의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이는 최소한의 경제성 있는 규모로 도입할 것을 강제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직수입으로 인한 천연가스 수급불안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지금에서 정부가 천연가스 직수입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은 어떤 식으로 해석돼야 할지 업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의 동의 없이 개정된다는 점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제처와 차관회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될 수 있다. 사실상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공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후죽순 사업자 범람으로 혼탁양상 우려
가스노조, 수요패턴 감안 요금인상 불가피


정부정책 반박에 나선 선봉장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 지부.

가스노조는 성명서 등을 통해 정부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먼저 정부가 천연가스 직수입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발전사업자와 대규모 수요 산업체를 비롯해 작은 규모의 산업체까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시장을 혼탁양상으로 이끌고 갈 수 있음을 주장했다. 특히 국내외 경기변동 등으로 인해 천연가스 수요예측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다.

세계천연가스시장에서 가스공사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도 지적됐다.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입회사인 가스공사의 물량이 줄어들면 시장은 수요자 중심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무게이동. 결국 경제적인 장기 도입계약에 적잖은 제약을 줄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국내 수요처를 기반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우후죽순 늘어난 직수입 사업자는 리스크가 높은 해외자원개발보다 단순한 에너지 중개자의 역할로 수익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아 국가적인 에너지 안보에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음을 가스노조는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직수입 사업자는 대부분 민간발전소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전력가격이 하락할 경우 직수입의 물량을 조절하거나 직수입 계획의 취소·변경 등으로 전력수급난을 보다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기존 가스공사 천연가스 수요에서 발전·산업용이 이탈되면 가스공사는 동고하저의 수요패턴으로 인해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으로 나타나는 동시에 연중 균일하게 수입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확충이 불가피하다.

이와 별개로 가스노조는 재벌에 대한 특혜를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직수입 사업자가 포스코 등 일부 대기업에 국한돼 있다는 점에서 기존 발전용에서 산업용까지 확대될 경우 국내석유제품유통시장과 유사한 대기업 위주의 과점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 일환으로 가스노조는 정부의 입장과 반대로 자가소비 직수입 사업자의 최소 시설기준을 현행 10만㎘에서 14만㎘로 강화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 질타 이어져
공청회로 시행령 개정키로 합의하고 일단락


정부와 가스노조의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는 다시 두각을 내밀었다.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유무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 특히 이들은 이미 제18대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했던 발전용 LNG경쟁체제 법안이 폐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제19대 국회에서 직수입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당시 간사를 맡고 있던 오영식 지식경제위원회(現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의원(민주통합당)은 이미 폐기된 법안을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하는 것은 국회의 뜻과 배치되게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 같은 형태가 묵과될 경우 국회 입법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주강수 前 가스공사 사장은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봐야한다고 언급한 뒤 정부에서 추진하는 직수입 확대정책은 일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발언했다.

정부 관계자도 정부에서 입법예고 한 원안 그대로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뒤 보완은 천연가스 공급규정의 일부 개정으로 충분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강창일 지식경제위원회(現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위원장(민주통합당)은 정부 차원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언급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 결정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그 결과 정부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청회를 통해 개정하겠다는 장관의 발언으로 일단락됐다.


政 직수입 규제 완화…국회서 제동 걸려
박완주 의원, 규제 강화 법안 대표 발의

큰 걸림돌이 없어 보이던 정부의 천연가스 직수입 규제 완화가 국회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12월 박완주 지식경제위원회(現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민주통합당)은 천연가스 직수입의 확대는 구매력 약화에 따른 도입가격 상승과 국내 사업자 간 경쟁이나 분산구매로 국가적 바잉파워(Buying Power) 약화 등의 우려를 낳고 가스가격 변동 시 자가소비용 직수입기업의 물량과 도입 시기 임의 변경 등 폐해를 낳을 수 있다면서 이를 보완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직수입하는 천연가스 대상물량은 자가소비 목적으로 발전·산업용을 수입하거나 관련 설비의 신·증설과 연료대체 등으로 발생하는 신규 수요로 한정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가스도매사업자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의무를 위반하고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해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비용이 상승할 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된다.

이밖에도 산업부 장관이 도시가스 조정명령을 발할 수 있는 요건을 천연가스수급 상 필요하거나 소비자 가스요금 안정 등으로 확대해 정부의 조정명령권한을 확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자가소비 직수입 확대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천연가스 수급 안정을 위한 최소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민간발전회사의 지나친 이윤구조가 천연가스 직수입과 관련돼 있는 만큼 전력시장의 개선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승호 가스공사노조 부지부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로 정부의 천연가스 직수입을 확대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직수입 대상 기업은 우후죽순 늘어날지 몰라도 실제로 사업자가 규제에 막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자가소비 직수입이 도입됐으나 당초 기대와 달리 포스코 등 일부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갔을 뿐 천연가스 고객 후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뒤 자가소비 직수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관련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김한표 의원, 규제 강화 반하는 법안 발의
독점 비효율 제거…민간사업자 직수입 확대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개정(안)이 여당을 중심으로 다시 발의됐다. 이 법안은 천연가스 직수입 규제를 강화하자는 박 의원의 법률개정(안)에 전면으로 반하는 것.

김한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은 천연가스 직수입의 독점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직수입을 확대하고 셰일가스개발 등 국제에너지시장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천연가스의 수입을 독점하는 가스공사가 민간과 경쟁토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수입 물량의 해외 재판매 등을 허용하는 등 세계에너지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천연가스트레이딩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은 천연가스 직수입 물량의 해외 재판매를 허용하고, 직수입 사업자간 물량교환만 허용하던 것을 판매까지 허용해 직수입 사업자의 천연가스 처분 제한을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가스공사에만 허용되던 천연가스 수입해 재판매가 직수입 사업자에게도 허용된다. 또 천연가스 직수입 사업자는 천연가스를 살 수 있는 경로로 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하는 것과 직접 직수입, 다른 직수입 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살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반·출입업자가 외국과 보세구역 간 자유롭게 반·출입을 할 수 있도록 보세구역 내 저장시설을 이용한 천연가스 반·출입을 허용하고 국내로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정부 스스로도 독점체계로 인한 구조적 비효율이 발생해 천연가스 도입가격이 다른 나라보다도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OECD 국가에서 독점을 보장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가 천연가스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해 가스판매가격과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제도개선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천연가스트레이딩 허브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