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단속! 현장 25시-(6)>
유례없는 압수수색…수사에 급물살
<가짜석유단속! 현장 25시-(6)>
유례없는 압수수색…수사에 급물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03.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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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호에서 우리 단속반이 용제운반자를 통해 불법유통정황을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과정을 살펴봤다. 이번호에는 유례없는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과정을 살펴본다.

석유관리원은 2012년 3월 12일 단속된 업소의 현황을 처음으로 용제생산업체에 통보해 용제공급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2012년 9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용제공급중단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하고 일부 업체는 해당 업소에 용제를 공급했고, 이 용제는 가짜석유로 재가공 돼 시장으로 흘러갔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석유관리원은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그 동안 모아온 증거를 들고 법원으로 향했다.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합동단속반은 공장과 본사 사무실 등에서 불법유통사업자와의 거래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와 PC 등을 압수했고, 불법유통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제대리점과 용제판매소 등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참관시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이 조직은 별도로 쫓고 있던 1조 원대 불법유통조직과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됐으나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이들도 대규모 조직에 얽혀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냈다.

합동단속반은 끈질긴 추격에서 정보원을 확보했다. 이 정보원을 통해 ○○산업과 △△산업으로 이어지는 불법유통계보가 ○○웍스로 이어졌음과 ○○라는 이름으로 용제판매소를 등록할 것이란 사실을 알아냈다.

석유관리원은 제보자의 협조를 얻어 불법유통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 씨의 주요 신상정보와 영상자료를 확보한 뒤 본사와 본부의 협조를 얻어 사전에 파악한 저장시설주변과 가짜석유제품 이동경로, 차치기 장소 등 요소요소에 직원과 경찰을 배치했다. 용제생산업체로부터 용제가 출하돼 문제의 용제판매소로 탱크로리가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고 대기 중이던 합동단속반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합동단속반은 용제판매소 저장시설과 차치기 현장 등 각 지역별로 대기하고 있었으며, 단속 명령이 떨어지자 일제히 현장에 진입해 용제판매소에서 용제를 대리고 있던 대표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차치기 현장에서도 탱크로리 차량과 도주한 운전기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의 큰 성과를 냈다.

이번 합동단속반에서 활동했던 일선 경찰의 증언을 들어보자.

김성수 수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은 “가짜석유 관련 수사는 석유관리원의 제보에서 시작됐다”면서 “가짜석유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제의 유통규모가 금액으로 추정해 볼 때 1조 원이 훨씬 넘는 대형 범죄였음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합동단속반에서 석유관리원 단속반과 5개월이 넘게 일을 했다”면서 “새벽까지 함께 잠복근무를 했고, 밤을 새우다 보니 동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다음호에는 관련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불법유통실체에 다가서는 과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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