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효율 강력한 제고방안 마련
정부, 에너지효율 강력한 제고방안 마련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2.04.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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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발전형 에너지효율향상방안 중심으로 한 대책 수립
25만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 담고 있어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최근 정부가 범부처적인 에너지수요관리방안의 수립과 실행한 결과 에너지효율지표인 에너지원단위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고 에너지의 효율적인 경제체제 구현을 위해 보다 구조적이고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생발전형 에너지효율향상방안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효율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오는 2015년까지 25만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에너지 효율개선사업과 목표관리업체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향상지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실적으로 인정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000억 원에 달하는 에너지절약펀드를 조성,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음은 정부에서 내놓은 에너지효율 제고방안을 부문별로 정리한 것이다.


<산업·수송 부문>

산업·수송 부문에서 에너지절약투자를 위한 금융조달 활성화와 재정지원의 성과제고에 초점이 맞춰진다.

정부는 에너지효율투자 금융조달의 활성화 차원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내 금융기관융자에 이차보전을 결합해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절약시설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에너지효율투자에 지원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효율 관련 녹색사업 인증대상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취약부문의 지원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에 의거 중소기업 우선융자비중을 올해 60%부터 2014년까지 100%, 중소기업 융자조건을 3년 거치 5년 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개선하는 등 대폭 확대된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화훼농가 등 취약부문의 LED조명 보급지원이 올해 130억 원 수준에서 오는 2015년 2배 수준으로 확대되며, 농업부문 에너지절감시설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도 늘어난다.

이밖에도 정부는 재정지원 대상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의무업체와 자발적인 목표관리협약 체결업체로 한정하는 등 재정지원의 성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 ESCO사업과 일반 에너지절약사업의 융자조건을 통일하고, ESCO사업이 재정자금 우대가 아닌 기술력과 금융조달능력으로 한정하는 등 에너지절약시설 공급업체와 경쟁하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송 부문과 관련 정부는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상공인의 노후 소형화물자동차를 고연비 신차로 교체할 경우 소상공인지원 정책목적자금 융자대상을 포함시키는 등 저연비 차량교체지원에도 나선다. 또 2013년 노후 중대형화물자동차 교체를 위한 지원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고연비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 연장 검토와 경차보다 연비가 좋고 탄소배출이 적은 ‘고연비·저탄소차’ 개념을 도입해 경차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건물 부문>

건물 에너지효율 투자를 위한 금융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 건물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내 금융기관 융자에 재정 이차보전을 결합한 100억 원 규모의 건물에너지절약펀드를 오는 2013년까지 조성하고, 노후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리모델링 할 경우 신·기보 보증우대 등의 지원방안도 검토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올 하반기 중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에너지소비 증명제를 2013년 상반기부터 민간 대형건축물에 대해 시행하는 등 2013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축 건물의 경우 친환경 건축물 인증 시 에너지부문 평가가 강화된다. 에너지효율 부문 배점 강화와 최소의무취득점수 상향조정 등으로 에너지 저효율건물은 친환경 최우수등급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개선된다.

정부는 2013년부터 신축 민간건축물에 대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에너지소비 총량제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14년부터 건축허가기준과 연계할 계획이다.


<가정 부문>

취약 부문의 주거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민관협력과 가전제품 에너지효율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취약계층 재정지원 확대와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다. 그 일환으로 저소득층 주거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올해부터 2015년까지 25만 가구 수준에서 지원하고, 시행기관 일원화 등 사업의 추진체계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목표관리 대상 민간·공공기관은 저소득층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외부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민간차원의 취약계층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지원·기부활성화와 재정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등 민간의 취약계층 지원을 활성화한다.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관리도 개선된다. 지경부가 에너지 프론티어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부가 에너지다소비 전자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일몰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 부문>

공공 부문의 제도·관행·시설 등이 에너지절약형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교육 부문 에너지효율을 제고키 위해 오는 2013년부터 공공부문 목표관리대상에 국·공립 초·중·고등·대학교 등을 포함시키는 동시에 온실가스·에너지 절약사업의 지원 대상을 목표관리 의무학교와 자발적 목표관리협약 체결 학교로 한정한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도 지속적으로 향상된다. 일정규모 이상 공공건축 입찰자격 심사 시 에너지효율과 친환경 인증실적에 대한 가점항목을 신설하고 1만㎡이상 공공건축물의 친환경 1등급 취득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또 하반기 중으로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 대상으로 확대된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2020년까지의 연도별 신규 공공건축물 LED보급목표를 설정하고 2013년부터 보급목표 이상 설치의무화 한다. 또 국방부문의 LED전등 교체사업도 추진된다.

공공부문의 에너지 다소비형 근무관행도 개선된다. 공공청사 경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공간을 확대하는 한편 영상회의와 스마트워크 활성화, 공공부문 시차출퇴근제도도 확대된다.


<에너지효율 인프라 확충>

기술·인력·통계·목표 등 에너지효율 향상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에너지효율 R&D 예산을 2015년까지 2011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일몰 연장 검토와 목표관리업체의 감축목표 설정 시 최적가용기술 적용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에너지효율 전문 인력도 양성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담당자 교육을 신규 추진, 에너지평가사 제도 도입, 건축물 에너지관리 실무자 교육을 새롭게 실시하는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 전문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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