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 면세유 적용으로 수송비 절약
연안화물선 면세유 적용으로 수송비 절약
  • 박설란 기자
  • orchid@energytimes.kr
  • 승인 2008.07.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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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저비용·고효율·친환경 교통수단 강조

고유가 대책과 물류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연안화물선에도 면세유를 제공하자는 법안이 제출됐다.

강창일 국회의원(민주당)은 지난 24일 저비용·고효율·친화경 운송수단인 연안 화물운송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안으로 연안화물선박에서 사용하는 수송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나라 물류체계는 고비용·저효율의 육상운송 위주로 이뤄져 있어 국가물류비 부담이 국가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동안 효율적인 국가물류체제 구축을 위해 소량운송·고비용의 육상운송 위주에서 대량운송·저비용의 연안 해상운송 비중을 증대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연안해운은 톤당 1km의 거리를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16원으로 철도 60원과 도로 778원 등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저렴한 운송수단이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5g으로 가장 낮아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해 볼 때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알려져있다.

강 의원은 “어선과 원양어선, 해외여객운송, 해외화물운송 등에 제공되는 면세유를 연안화물운송에도 적용해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상수송의 해양수송 전환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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