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같은 視角에서 RPS 시행착오 최소화해야
<사설> 같은 視角에서 RPS 시행착오 최소화해야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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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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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에너지관리공단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와 관련해 거래시장 운영 세칙을 마련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앞으로 규칙을 확정하고, 공급인증서(REC) 거래 방식 결정, 거래시스템 모의운영만 남았다. 공급의무자의 의무량 범위와 태양광발전 별도할당량, REC 가중치 등 큰 틀에서 묶여야할 내용은 상위 법령이나 시행령·규칙을 통해 일단락 됐다.

REC 거래시장 운영규칙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돈’에 연관되는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운영규칙에는 태양광발전부문의 별도의무량 충당을 위해 시장 거래가 아닌 사업자 선정을 통한 REC(공급인증서) 조달을 가능하게 했다. 게다가 공급의무자의 태양광 REC 구매 의무기간도 설정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공급의무자가 공급인증기관에 별도의무량 외부조달을 위해 연간 1회에 걸쳐 사업자 선정을 의뢰하면, 공급인증기관은 가중치를 감안해 설비용량기준으로 이를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의무자는 장기매매 계약 체결 후 해당 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에관공은 매매기간을 기존의 RPS시범사업과 같은 12년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가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표준계약서’가 언급되고 있지만 확정된 바 없다.

RPS 시행 첫해에는 다소 소극적인 REC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RPS제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인은 많아도, 직접 경험을 해본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일종의 ‘눈치 보기’라는 단기적 성향은 피할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지각변동이 불과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공급의무자는 지속적으로 부담을 호소하고 있고, REC 판매자들은 좋은 조건의 거래를 요구하고 있다. 공급인증기관은 거래시스템 안정화라는 또 다른 숙제를 가지고 있다.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각 주체들이 같은 시각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전력을 쏟아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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