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냉난방온도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적정 냉난방온도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08.07.2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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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연내 관련법 개정해 근거 마련”

권고사항인 적정 실내 냉난방온도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해 그동안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과 관련한 간담회 및 토론회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고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실내 냉난방온도 제한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여론조사는 (주)코리아리서치센터가 에너지관리공단의 의뢰로 전국 16개시도 19세 이상 남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적정냉난방 온도제한에 대해 진행됐다.

그 결과 78.1%가 에너지절약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 냉난방온도 제한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는 16.5%(모름/무응답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실내 냉난방온도 준수가 가장 필요한 장소에 대해 공공기관(40.6%), 백화점·대형마트(21.1%), 은행(11.7%)의 순을 꼽았으며, 76.6%는 여름철 백화점·은행 등에서 과도한 냉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냉난방 온도제한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고유가 등 국가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가 51.9%로 가장 높게 나왔고, ‘건강한 생활환경 제공(18.5%)’, ‘환경보호(13.3%)’,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이익에 기여(11.3%)’가 뒤를 이었다.

건물 냉난방온도 제한제도를 도입할 경우, 위반 시 제재수단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형 백화점, 호텔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는 과태료 부과(43.5%)나 주위·경고와 같은 행정조치(28.2%) 등 강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2%에 달했다.

반면 일반 소규모 사업장은 현재와 같이 자율적인 계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2.8% 증가했는데, 상업·공공용 건물의 냉방용 에너지소비는 연평균(2000년부터 2006년까지) 10%까지 증가했다”며 “과도 냉난방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업·공공용 건물 중심으로 냉난방온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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