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도시가스요금 50%(↑) 가정용 25%(↑)
산업용 도시가스요금 50%(↑) 가정용 25%(↑)
  • 김만기 기자
  • kimmk@energytimes.kr
  • 승인 2008.07.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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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월 세 차례 조정…지자체 승인 거쳐 소매가격 인상
국회, 한전·가스공사 상반기 적자보전 법적 근거 미약 지적
내달부터 전기·가스요금이 줄줄이 인상됨에 따라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이 어느 정도 해갈될 것으로 보인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방안을 논의한 결과 가스·전기요금을 인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8월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키로 했다. 도시가스요금은 8월과 9월 11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산업용 50%와 가정용 25%로 각각 올리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9%대, 가정용은 2%대로 인상된다.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지역 도시가스회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거쳐 소매가격을 인상하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정용 소매가격은 총 25%가량 상승할 것”이라며 “가스요금 조정기간은 홀수달을 기준으로 단행하는데 이 달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달부터 가스요금 인상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요금이 적용되면 서울시 기준 소비자가격은 ㎥당 646원에서 오는 11월에는 808원까지 오르며, 산업용의 경우 ㎥당 545원에서 818원 가량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 경우 산업용 도시가스요금이 가정용보다 앞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기·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해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여타 공공요금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점검하고 물가 전반에 걸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점검해 나간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가 한전과 가스공사의 상반기 요금동결에 따른 적자분의 절반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키로 했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전기와 가스요금 안정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것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행법상 한전과 가스공사가 손실을 봤을 때 이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에너지의 수급과 가격안정 등을 위해 에특회계를 설치한다고 규정된 에특회계법 조항이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 국회는 에특회계의 설치 목적과 공기업 등의 회계처리 원칙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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