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조력 빨라야 내년 부분 착공
가로림조력 빨라야 내년 부분 착공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08.07.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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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해부, 재검토 추진…인허가 연내 마무리 될 듯
해당 어촌계 18곳 중 2곳만 공식 반대 입장 고수
최근 국토해양부 인허가에 부딪혀 잠정 보류됐던 가로림조력발전 건설 프로젝트가 주관 부처에서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움직임이 빨라져 내년 부분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서부발전(주)(사장 손동희)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방조제 건설을 위해 국토해양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공사가 가능하다. 그 동안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現 국토해양부)의 인허가 심사 결과 잠정 보류됐었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 시대로 접어들고 신재생에너지가 새로운 발전원으로 부각됨에 따라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이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 이에 서부발전은 인허가와 관련된 사전 환경성 검토 자료 등을 작성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지난해 잠정 중단됐지만 최근 들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이슈로 부각되면서 조만간 내부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환경 적정성 등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부발전 관계자는 “이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토해양부 내부적으로 기본입장이 세워지고 정상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고 가정할 경우 오는 11∼12월이면 이 인허가 문제는 모두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사업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면 서부발전은 지식경제부 전원개발실시계획 허가를 받아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 지경부의 심의 기간은 평균 1년 정도. 그러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있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확대정책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기간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서부발전 관계자는 전망했다.

또 그 동안 이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민들의 반대도 한풀 꺾였다. 지역 한 관계자는 18개 해당 어촌계 중 공식적으로 2개 어촌계에서만 반대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국해부 인허가와 반대하던 주민들의 동의를 얻게 되면 사업의 종합 착공은 미뤄지더라도 이르면 내년부터 부대공사 등 부분적인 공사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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