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CER 거래 제한, 신재생업계 환기 필요
EU의 CER 거래 제한, 신재생업계 환기 필요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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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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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청정개발체제)시장이 심상치 않다. 2012년 이후 EU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CER(탄소배출권)에 대해 거래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공론화되면서다.

사실 EU의 제한적 CER 거래 방침은 올 초부터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대 현안으로 대두돼 왔다.

지난해 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6)에서 EU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CDM시장의 발목을 잡을 게 확실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응은 매우 냉랭하다.

최근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주최한 ‘한‧EU 기후변화대응 및 배출권거래제 정책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수면위로 떠 올랐다.

토브삭 플렛테스키 EU 기후변화대응부 국장은 “2012년 이후에 CDM사업이 등록될 경우 최빈개도국(LDC)에서 발급된 배출권만 통용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한적 CER 거래 방침을 재확인 한 것이다.

문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CDM사업은 대부분이 신재생에너지와 연관돼 있다는 것이다. CDM은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든든한 후광으로 작용해 왔다.

신재생에너지로 감축한 온실가스량 만큼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아 판매하는 등 부가적인 수익원으로써 효자노릇도 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최대 수요처인 EU에서 2012년 이후 한국의 CER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사실은 가뜩이나 꽁꽁 얼어붙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측면에서 실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다. 결코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닌데도 정부조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이슈화 했다는 점이다.

CDM사업은 최종 등록까지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 EU의 결정으로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각국에서 CDM 등록 신청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목현상이 빚어질 게 뻔하다.

국제사회의 결정에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해결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신속한 계도와 이에 대한 환기는 서두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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