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고유가 극복 대책도 '각양각색'
지자체 고유가 극복 대책도 '각양각색'
  • 박설란 기자
  • orchid@energytimes.kr
  • 승인 2008.07.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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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교체, 가로등 격등제 등 지역색에 맞게 추진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 속에 각 시, 도 단위의 지자체들이 다양한 대책을 마련, 실천하고 있어 화제다.

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관용차량 16대를 청정연료인 천연가스(CNG) 겸용 차량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통해 3200만원의 연료비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도 기대되고 있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앞으로 일반 업무용 승용차량 중 내구연한(6년)이 경과해 교체·구입할 시 천연가스 겸용차량이나 하이브리드, 경차로 전환케 할 것”이라며 “산하기관과 시군 관용차량에도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마련한 충남도는 지난 14일 도지사 담화문을 발표하고 15일부터 실천방안을 시행한다.

충남도청은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대책을 마련했다. 충남도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차량운행에 홀짝제(2부제)를 적용하고 공공시설물의 경관조명 사용을 금지하는 등 공공부문의 에너지를 10% 절약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옥외 간판과 조명사용을 자제하고 대중목욕탕 등의 격주 휴무를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남도의 산하 기초 단체들도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한다.

순천시는 에너지 10% 절약을 목표로 지난 14일 계절별 핵심테마와 3분야 5대 지침으로 이뤄진 ‘범시민 생활속 실천운동’을 발족했다. 가정용과 사무용, 공통부문의 생활 속 실천 사항을 점검한 것.

순천시 관계자는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에 비영리 민간단체를 비롯해 다양한 집단들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며 “참여하는 기관, 단체들의 활동들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각 부문별 실적 우수 참여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광주시도 15일부터 가로등 격등제 등 에너지 절약 강력 대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수송부문에서 승용차 홀짝제를 시행하고, 건물부문에서는 실내온도를 섭씨27℃이상으로 유지하는 등의 방침을 시행한다. 또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3억8400만원의 전기요금과 약 2947톤의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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