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단에너지진입 완화 조속히 해결돼야
<사설> 집단에너지진입 완화 조속히 해결돼야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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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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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숙 관계인 집단에너지사업자와 도시가스사들의 격한 싸움이 재발했다. 이번에는 집단에너지 진입 규제 완화를 놓고서다.

집단에너지 고시지역 내 소형열병합발전 설치허용을 골자로 하는 집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당초 계획보다 8개월가량 늦어지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정책당국인 지경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이라며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내 결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은 주지 않았지만 조만간 결론이 날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앞선다.

지경부는 지난해 5월 집사법 규제완화 공청회에서 신규 집단에너지 지정 고시 지역에 소형열병합발전 설비를 일반 건축물에 한해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설치용량이 최대열부하의 20% 이하,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25만kcal 이상이면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었다.

하지만 집단에너지사업자측은 공급지역에 소형열병합발전이 설치되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투자비와 유지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반면 도시가스사업자측은 소형열병합발전은 분산형전원으로 전력산업에 기여도가 큰 고효율에너지산업이라며 규제완화 등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동주택까지 범위를 넓히고, 대상지역도 신규고시지역 외 기존고시지역까지 확대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양 업계의 입장에 이격이 생기면서 지루한 싸움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정부와 해당 업계가 취하고 있는 자세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책수립 방향은 첫 번째가 국민, 두 번째가 국가, 세 번째가 사업자 아니냐”고 반문하며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이권 다툼으로까지 번진 이번 사태에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대립에 국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는 사실에 좀 더 치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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