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RPS 근본 정신은 열에너지도 포함한다
<칼럼> RPS 근본 정신은 열에너지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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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0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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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택 박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열·지열에너지연구센터)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이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써 신에너지(연료전지·석탄액화 가스·수소에너지)와 재생에너지(태양광·태양열·바이오·풍력·수력·해양·폐기물·지열)로 분류한다.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은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을 제정해 FIT(발전차액지원제도, Feed in Tariff)를 시행하는 한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연구개발(R&D) 및 보급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FIT제도는 정부 주도의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정책으로써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종류별로 예산지원 한도를 정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아직은 기존의 화석연료 에너지의 생산단가 보다 높기 때문이며 2008년에는 1196억원, 2009년도에는 2626억원의 정부예산이 지원됐다.

올해 2월 국회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을 통해 FIT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RPS(신·재생에너지 발전의무할당제,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새로이 도입했다.

FIT제도시행결과, 이 제도가 정부 주도의 가격결정 및 지원 등으로 인해 사업자간의 경쟁 및 경제논리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형성 등을 방해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달성에도 비효율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반면, RPS제도는 대규모 발전 혹은 열에너지 사업자에게 일정 부분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및 열 생산을 강제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열 생산 의무량을 지정하면 에너지 사업자가 경제논리에 맞춰 스스로 설비를 투자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의무량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현재 1.7% 정도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12년에는 3%, 2020년에는 10%까지 그 비율을 높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RPS제도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발전뿐 아닌 열 생산업체에도 이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향후 지식경제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현재의 전기 중심의 RPS제도 도입에 따른 열에너지 보완 현안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해결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11%와 녹색 산업의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2012년 1월 1일부터 RPS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바라 컨데 RPS제도와 열에너지가 보완되어서 진정한 제도의 회복과 국가 목표 달성 회복을 기대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고 이를 이용해 열 생산 및 발전하는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개발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서서히 그 모습을 갖춰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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