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관장 특별채용 금지…이찬열 의원 법안 발의
공공기관 기관장 특별채용 금지…이찬열 의원 법안 발의
  • 김옥선 기자
  • webmaster@energytimes.kr
  • 승인 2018.04.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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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공공기관 기관장의 특별채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차원이다.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은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 기관장 특별채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포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직원 가족이나 임직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특별히 우대해 채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내용을 변경할 경우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반드시 재공고토록 의무화해 채용공고문 임의변경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의원은 “기관장들이 제 멋대로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건 애당초 말이 안 된다”면서 “청년들의 노력을 짓밟는 특혜와 반칙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법안의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특별채용제도는 업무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나 인사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고 기관장이 직접 채용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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