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사업자 면허취소 등 불이익요소 제거
광해방지사업자 면허취소 등 불이익요소 제거
  • 김옥선 기자
  • webmaster@energytimes.kr
  • 승인 2018.04.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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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관리공단, 광해방지사업자면허변경신청대상사전예고제 도입




【에너지타임즈】한국광해관리공단이 광해방지사업 효율성 강화와 광해방지사업자 편의 향상을 위해 광해방지사업자면허변경신청대상사전예고제도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광해방지사업자가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해 등록한 인력·인대장비 등과 관련한 유효기간 만료예정사항을 매월 초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적기에 변경신청을 유도하는 서비스다.

광해방지사업자는 토양개량·복원·정화와 오염수질 개선, 지반침하 방지·복원, 광물찌꺼기 유실 방지, 산림복구사업 등의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 광해방지사업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등록면허를 받아야 한다.

광해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달 기준 광해방지사업자는 102곳.

백승권 광해관리공단 광해사업본부장은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광해관리공단은 광해방지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뒤 “앞으로도 광해관리공단은 면허취소 등 불이익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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