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경유 꼼짝 마…정부 새로운 식별제 도입키로
가짜경유 꼼짝 마…정부 새로운 식별제 도입키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4.2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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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품질기준·검사방법·검사수수료 관한 고시 개정

【에너지타임즈】가짜경유를 판별해 낼 수 있는 새로운 식별제가 도입된다. 최근 용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가짜휘발유가 거의 사라진 가운데 가짜경유 유통마저 근절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가짜경유 유통 근절을 위해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새로운 식별제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가 개정됐다.

과거 가짜휘발유가 주로 유통됐으나 최근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가 2017년 기준 9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석유관리원이 가짜휘발유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가짜휘발유 대부분이 사라졌다.

교통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유는 경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이달 초 기준 리터당 441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탓에 가짜경유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현재 등유에 사용 중인 식별제는 활성탄·백토 등을 이용해 쉽게 제거되는 탓에 식별제를 제거 후 등유를 경유와 혼합해 가짜경유로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등유와 부생연료유 품질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제거가 어려운 새로운 식별제인 ‘ACCUTRACE S10 Fuel Marker’를 기존 식별제와 함께 첨가하도록 방향을 정했다.

이 식별제는 우리와 가짜경유 유통사례가 유사한 영국에서 2015년부터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유통 중인 등유재고 소진 후 새로운 식별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유사·수입사 등 생산·수입단계는 새로운 식별제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일반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소 등 유통단계는 2019년 5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박재영 산업부 석유산업과장은 “새로운 식별제가 도입됨에 따라 가짜경유 유통차단방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본 뒤 “가짜경유 근절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산·학·연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했고, 이들은 식별제 제거 저항성·가격·기술지원·공급능력 등 다양한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16년 12월 새로운 식별제를 선정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6월 새로운 식별제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규화학물질로 등록을 완료했다.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새로운 식별제를 등유에 첨가한 후 현장적용 여부와 농도변화 등을 분석하는 실증테스트를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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