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석유담당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운영
석유관리원, 석유담당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운영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8.04.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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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한국석유관리원이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정보교류를 통한 업무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대명리조트(제주 제주시 소재)에서 지방자치단체 석유담당공무원 16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전국석유담당공무원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에너지산업 현황 ▲주요 석유산업정책 동향 ▲석유제품 품질·유통관리 현황 ▲석유제품 불법유통 단속사례 ▲석유사업법 최근 개정 내용 ▲석유산업 관련 행정업무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진다.

특히 석유관리원 측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석유담당공무원들이 주로 겪는 애로사항인 행정처분·행정소송·민원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토론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행정실무능력향상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조주영 석유관리원 이사장직무대행은 “최근 정부는 신규 식별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유가보조금 불법수급, 품질이 부적합한 항공유 유통 등 석유제품검사사각지대까지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1월 범정부 대책으로 발표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석유담당공무원들과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전국석유담당공무원교육을 1985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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