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다가구·다세대 공동설비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유보
한전, 다가구·다세대 공동설비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유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4.1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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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한전이 다가구·다세대주택 승강기·계단 등 공동설비에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키로 했으나 이를 유보시켰다. 전기요금 인상요인 발생으로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다가구․다세대주택 고객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어 다가구·다세대주택 공동설비에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을 유보한데 이어 다가구·다세대주택 고객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17일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에 앞서 한전은 지난달 18일부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용설비에 대해선 계약전력 3kW이하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계약전력 4kW이상에는 일반용 전기요금을 각각 적용했다. 그 이전 계약전력이 5kW미만인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한 바 있다.

한전은 다가구·다세대주택 공동설비에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키로 한 것은 주거용 전기요금에만 적용해야 할 필수사용량공제가 일반용 전기요금에도 적용됐기 때문이다.

필수사용량공제는 2016년 주택용 전기누진제도 개편으로 전력을 덜 쓴 가구 전기요금 부담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매월 전력소비량이 200kWh이하 가구에 전기요금 4000원을 할인해주기로 하면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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