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네 번째 구속피고인 된 '이명박 前 대통령'
전직 대통령 네 번째 구속피고인 된 '이명박 前 대통령'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04.09 14: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뇌물수수혐의와 다스 횡령혐의로 구속기소

【에너지타임즈】이명박 前 대통령이 뇌물수수혐의와 다스 관련 횡령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 前 대통령에 이어 구속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으론 네 번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前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前 대통령 공소장에 ▲다스 비자금 등 횡령 ▲다스 법인세 포탈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 ▲삼성그룹 뇌물 수수 ▲국정원 자금 수수 ▲매관매직 관련 뇌물 수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 등 16개 범죄사실을 적었다.

이 前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다스 법인자금 339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이 비자금을 정치활동비용과 개인사무실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또 선거캠프 직원 7명에 대한 급여 4억3000만 원과 개인승용차구매비용 5395만 원을 다스 법인자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한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사용한 다스 법인카드로 5억7000만 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동일한 범죄가 수차례 반복될 경우 이를 하나의 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으로 마지막 범죄가 끝난 시점을 공소시효 시작으로 보는 포괄일죄를 이 前 대통령 범죄사실에 적용해 횡령금액을 349억 원으로 정리했다.

이와 함께 이 前 대통령은 다스와 관련 대통령 후보로 지명 받은 이후인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다스 투자자금 회수 관련 소송비용을 대납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기간 삼성전자에서 대납한 585만 달러(한화 67억7400만 원)를 뇌물로 보고 있다.

또 이 前 대통령은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용 7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前 대통령은 ▲이팔성 前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6230만 원 ▲김소남 前 한나라당 의원 4억 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5억 원 ▲손병문 ABC상사 회장 2억 원 ▲지광 스님 3억 원 등 공직임명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前 대통령은 퇴임 이후 불법정황이 기록된 문건을 포함한 대통령기록 3402건을 영포빌딩으로 유출하고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이 前 대통령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 1월부터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또 이 시기에 다스 비자금 수사팀도 별도로 수사팀을 꾸며 이 前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 일환으로 이 前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한 이 前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구속됐고 검찰방문조사 등에 불응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