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 주택지원…에너지공단 올해 700억 원 집행
신재생E 주택지원…에너지공단 올해 700억 원 집행
  • 김옥선 기자
  • webmaster@energytimes.kr
  • 승인 2018.03.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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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상한제와 조달구매 의무화 올해부터 도입

【에너지타임즈】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에 올해 7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에너지공단은 가정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소비자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지원에 7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데 이어 최근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지원계획’을 공고했다.

태양광발전에 500억 원, 태양열에 62억 원, 지열·연료전지 등에 138억 원이 각각 지원되며, 신청대상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다. 또 신청접수기간은 단독주택의 경우 4월 16일부터 5월 4일, 공동주택의 경우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다.

에너지공단 측은 최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확대정책에 의거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요가 많은 주택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민간사업과의 사업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총 사업비 상한제와 조달구매 의무화를 올해부터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정부보급사업의 경우 설비효율을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와 정부 시공기준 준수 의무화, 3년 내지 5년 동안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하자이행 의무화 등의 기준이 의무화됐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용해 정부지원을 사칭하거나 설치효과를 과장하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주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전 시공업체가 정보보급사업 참여기업인지 여부와 업체가 권유하는 설비 인증여부, 하자보수 이행 등 사후관리에 대한 기준 마련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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