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결국 정부 손 떠나
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결국 정부 손 떠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3.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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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관리공단 중심으로 한 통폐합 추진
매각시기 정해지지 않은 자산매각 추진
해외자원개발 원천봉쇄…비축기능 통합
【에너지타임즈】MB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광물자원공사 처리방향으로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지었다.

1단계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추진, 2단계로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을 점진적으로 매각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그린 로드맵이다.

통합작업은 광해관리공단 주도로 추진된다.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에 대한 헐값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시한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매각에 대한 의사결정 후 자산관리공사가 매각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로써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하겠다는 정책방향이 결정되면서 이 문제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재무적·기능효율화 측면서 최종 판단

정부는 광물자원공사 처리방향에 대해 광업부문 유관기관 중 재무적 측면과 기능효율화 측면을 고려할 때 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정부는 광해관리공단의 경우 순자산이 1조2000억 원인 반면 금융부채가 3000억 원 수준이고, 강원랜드 배당수익에 따른 현금흐름도 안정적이므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할 경우 중기적인 측면에서 유동성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손꼽았다.

또 기능효율화 측면에서 정부는 광업부문 유관기관을 통합함으로써 전주기 광업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광물자원공사의 광업 탐사·개발·생산 지원기능과 광해관리공단의 광해방지와 광해복구, 폐광지역지원기능을 통합한 민간지원서비스가 가능해지는 한편 광산사업 개발·생산과정에서의 환경오염과 폐광복구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자원개발과 광산안전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통합기관인 ‘한국광업공단’ 신설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폐합은 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하고 광물자원공사의 자산·부채·잔존기능을 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한 뒤 통합기관인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양 기관의 모든 자산·부채·인력은 새롭게 신설되는 광업공단으로 이관되며, 해외자원개발 관련 인력은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이 매각이 될 때까지 유지된다.

세부적으로 통합기관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에 대한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인력조정을 추진하되 세부방안은 통합추진단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그 예로 통합기관 설립 후 신규채용 중단과 명예퇴직제도 운영,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조직 확대를 통한 전환 배치,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 매각 시 공용승계 조건부 매각 등을 정부가 제시했다.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사업조직은 유지되고 경영·기획 등 공통조직은 통합되는 것으로 통합기관 조직이 구성된다.

기존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본부는 ‘해외사업합리화본부(가칭)’로 개편되며, 이 조직은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의 유지·관리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과 올 하반기 예정된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과 책임소재 등을 감안해 인력과 조직을 조정하는데 반영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4월 중으로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한 후 4월 법안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법안은 광물공사법 폐지, 광해광지법 개정, 광업공단법 제정 등이다.

다만 이관된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과 부채는 통합기관 별도계정에서 관리되며, 광해관리공단 폐광지역지원재원인 대체법인주식과 석탄회관 등은 해외자원개발 관련 별도계정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정부는 잔존부채처리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정부는 해당기관 재무상태·재정여건과 자산매각 완료 후 잔존부채 등을 감안해 부채상환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4월 중으로 통합기관 설립추진단이 구성될 예정이며, 이 조직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한편 통합을 준비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통합작업은 광해관리공단 주도로 추진된다.


매각시기 정해지지 않은 자산매각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폐합이 완료된 후 2단계로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이 매각절차를 밟게 된다.

원칙은 통합기관 설립 후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을 모두 매각하는 것.

다만 국내 금속광물수급 안정성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의 경우 국내 기업에 매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산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매각방식은 자산관리와 매각의 전문성·책임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심사와 의결기구로 산업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가칭)’이 설치되며, 통합기관이 승계 받은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에 대한 매각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게 된다.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기능 폐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함으로써 신설되는 통합기관은 해외자원개발을 할 수 없게 되며, 비축기능을 가지게 된다.

먼저 통합기관은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를 할 수 없게 되나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기능은 유지된다. 광물자원공사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한 해외자원개발 탐사지원과 기술컨설팅, 유망사업 발굴·정보제공 등 민간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게 된다.

정부는 국내 금속자원수급 안정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일원화된 비축계획 수립과 비축기능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재 조달청과 광해관리공단으로 분산된 비축기능 조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현재 광물자원공사 비축기능은 국가 비상시 대응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평가금액은 2100억 원이다. 반면 조달청 비축기능은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경제비축으로 평가금액은 1조1699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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