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해외순방 후 발의방안 검토했으나 당 요청 수용했다 밝혀
【에너지타임즈】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오는 26일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오는 26일에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뒤 이번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로 기한은 준수하되 국회가 헌법을 개정하는데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진 비서관은 “당초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해외순방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이해를 높이기 위해 문 대통령 헌법개정(안)을 분야별로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오는 20일부터 3일간 대통령 헌법개정(안)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뒤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 관련 권한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