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前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검찰 이명박 前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김옥선 기자
  • webmaster@energytimes.kr
  • 승인 2018.03.1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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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별지포함 207쪽, 검찰의견서 1000쪽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에너지타임즈】이명박 前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첨단범죄수사1부는 이명박 前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前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금액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도 110억 원, 횡령금액은 3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구속영장은 별지를 포함해 207쪽 분량이며, 구속필요에 대한 검찰의견서도 10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먼저 검찰은 이 前 대통령이 도곡동 땅과 다스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다스 설립 과정과 운영 전반에 이 前 대통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에 따른 수익이 이 前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다스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350억 원대 비자금 주인은 이 前 대통령이란 결론을 내리면서도 관련 조세포탈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적용하지 않았다.

또 검찰은 이 前 대통령에 대해 다스 투자금액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과 처남인 김재정 씨가 사망하면서 상속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식으로 납부하는 과정 등에 정부기관이 돕거나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선 직권남용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앞선 지난 14일 검찰은 이 前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21시간 동안 진행한 바 있다.

검찰조사에서 이 前 대통령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 前 대통령은 박근혜 前 대통령에 이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도입된바 있다.

영장실질심사 끝에 이 前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그는 구속수사를 받는 역대 네 번째 전직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된다. 이에 앞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 前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거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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