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리원전 #2 변압기 입찰담합 효성 기소
검찰, 고리원전 #2 변압기 입찰담합 효성 기소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03.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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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고리원전 2호기 변압기 구매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효성이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전 2호기 변압기 구매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효성을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효성 직원 5명을 비롯해 이들과 공모한 LS산전 직원 1명을 입찰방해협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이 2013년 1월 한수원에서 공고한 고리원전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입찰에서 LS산전과 사전 협의해 효성이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담합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효성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사건 관련 전원을 조사하고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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