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성희롱·성폭행 가해자 즉시 퇴출
한수원, 성희롱·성폭행 가해자 즉시 퇴출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03.1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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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한국수력원자력(주)이 성희롱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강화해 시행하는 한편 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성희롱과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내응해 나갈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징계양정 기준은 가해자에 대해 즉시 퇴출될 수 있도록 강화됐다. 또 지난 1일부터 100일간을 ‘성희롱․성폭력행위 특별신고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특히 한수원은 신고기간 내 신고를 통해 성희롱․성폭력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징계처분 하는 한편 형사고발을 조치하는 등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나 취소된 직원이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사고발생유무와 상관없이 해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징계양정을 강화하기도 했다.

남주성 한수원 상임감사위원은 “앞으로 한수원은 성범죄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한데 이어 이를 철저하게 적용함으로써 공공부문 청렴성 제고에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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